제주도민 체육활동 지원 ‘제주스포츠클럽’, 사단법인 설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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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제주스포츠클럽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제주스포츠클럽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에도 다양한 연령대 주민들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제주스포츠클럽은 특히 제주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제주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도 갖게 된다.

앞으로 제주스포츠클럽은 정부로부터 운영재원으로 3년간 9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비는 10%9000만원을 지원받는다.

3년 후에는 회원 회비 위주의 자립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주스포츠클럽은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제주도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을 거점으로 농구와 탁구,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체조 5개 종목을 운영하게 되며, 향후 종목 확대도 이뤄진다.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스포츠클럽 사무국에 내년까지 사무국장 등 직원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들을 지도할 체육지도자 5명도 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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