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4명·시청 4개…행정개편 '도민 공감대' 관건
시장 4명·시청 4개…행정개편 '도민 공감대' 관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권고안 수용에 의원들도 입장 차…특별법 신속한 개정 전제돼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4명의 시장과 4개의 시청을 두는 행정제체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도민 공감대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현행 2개 행정시를 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4개 행정시로 재편하고 4명의 시장을 둘 경우 공무원 인력과 조직 비대화 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서다.

▲의원마다 입장 다양=원 지사가 수용한 권고안은 오는 12월 개회하는 제367회 임시회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돼도 도의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야 시행될 수 있다. 아울러 주민투표 실시 여부 역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의원들 간 입장 차가 있어서 한 목소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하고, 시장이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갖기 위해선 기초의회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강성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의원들마다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을 계속 둬야할지 또는 기초지방단체와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게 나을지 의견이 다양해 의회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 신속히 처리해야=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하려면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로드맵에 따라 내년 말까지 통과돼야 2022년 지방선거에서 4명의 시장 선출은 물론 4개의 시청을 설치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내년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총선이 끝난 해에 처리해야하므로 시청 확보 등 후속작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을 완성하기 위해선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특례로 갈지, 국회의원 발의로 할지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선택은 ‘주민투표’=도와 도의회가 협의를 거쳐 4명의 행정시장 직선제와 4개 행정시를 두는 최종 선택은 주민투표에 달렸다.

도는 주민투표에 대해 2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 1안은 직선제와 권역 조정을 주민투표에 부쳐 찬·반을 묻는 것이다.

2안은 직선제는 그대로 올리되 행정시 권역 조정은 ▲4개 행정시 개편(권고안) ▲현행 2개 행정시 유지 ▲3개 행정시(동·서제주시, 서귀포시) 재조정을 물을 방침이다.

도는 주민투표 시행 예산이 투표비용(30억원)과 홍보·운영비·설명회(89억원) 등 119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투표는 찬·반 또는 안건을 택하는 방식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시기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이어서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