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식품부 내년 시행 밝혀...생산농가 자연재해 피해 시름 덜게 돼
제주산 월동무와 당근이 내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 농가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시킨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1150명(944㏊)의 당근 생산자와 2670명(6441㏊)의 무 생산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올해 하반기 농식품부 첫 업무 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제주산 당근 및 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적용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 이같이 반영했다.
오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당근연합회 회원 및 당근제주협의회 조합장들이 요구한 ‘제주산 당근·무에 대한 농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적용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세부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좌·성산·표선 등 지역에서 당근과 무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이상기후와 여름철 집중 호우 때 경작지 침수, 농작물 유실 피해를 자주 입으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오 의원은 “그동안 제주 농민들은 자연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너무 늦어 면목이 없지만 이제라도 재해보험 품목에 반영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