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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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146t)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8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92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로 어류를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18일 오전 중국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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