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그물코 규정을 어기고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호(146t) 등 2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92㎞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에서 규정 기준 그물코(50mm 이상)보다 촘촘한 그물로 어류를 포획한 혐의다.
해경은 18일 오전 중국어선 2척을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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