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알맞게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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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제주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경관’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안가, 수많은 아름다운 오름 그리고 한라산까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요즘, 수많은 분양 업체, 음식점 등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해 홍보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물 중 대다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의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다.

하지만 이 광고물들이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정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을 제외한 현수막, 간판은 사유지 내의 광고물일지라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현수막으로 즉시 철거 대상인 경우가 많다.

이에 제주시 애월읍은 일차원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만이 아닌, 관련 법, 조례를 따른 광고물 허가 절차를 거친 광고물들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조치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를 선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불법 광고물도 늘어갈 것이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광고물은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광고물을 알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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