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예술단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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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내년 2월 보고서 발행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 시급···단원과 충분한 논의 돼야
타시도 사례 볼 때 안무자·지휘자에 대한 임기 제한 필요
상이한 임금 체계는 개편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주도가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예술단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문화다움이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내년 2월께 보고서를 발행한다. 제주도는 도립예술단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예술 단원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효율적 운영 체계 마련은 가장 시급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이다. 도립예술단은 현재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에 소속된 도립무용단’, 제주시에 소속된 제주교향악단’, ‘제주합창단’, 서귀포시에 소속된 서귀포시관악단’, ‘서귀포시합창단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

이에 대해 5개 예술단에 대한 통폐합 카드가 꺼내지기도 했지만 단원들의 생존이 달렸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각기 운영되는 예술단을 통합해 공공 예술극장이 운영하는 형태의 재단법인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장단점이 따른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경기도가 운영하던 경기도립예술단과 사업소였던 문화의전당을 하나로 통합하며 재단법인화했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문화의전당의 경우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일회성 또는 단기성 행사가 많고 신임 사장 취임과 동시에 신규 사업이 특정 분야에 쏠리는 현상이 되풀이 됐다. 반면 예술단은 축소되고, 사업비는 반토막이 나면서 작품 창작도 어렵게 됐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예술단의 정기·기획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높아졌다.그러나 현재 경기도립예술단은 또 다시 독립법인화로 전환을 추진되고 있다.

지휘자·안무자 임기에 대한 조례 손질도 불가피하다. 현재 조례상 지휘자·안무자는 2년 임기 이후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10년 넘게 지휘봉을 잡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광주도립예술단의 경우 2년 단위 재임 2회까지 가능하며 총 6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역시 재임은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다.

한 예술단원은 대다수의 지자체는 지휘자·안무자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고 있다“6년이면 이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모두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상이한 임금 체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석단원 일지라도 도립무용단은 6급 상당의 임금을, 나머지 4개 예술단은 8급 상당의 임금을 지금해 왔고, 차석단원의 경우도 도립무용단의 경우 7급 상당의 급여를 지불한 반면 양 행정시 소속 예술단은 8급으로 일괄 적용해 왔다. 그동안 단원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이한 임금 체계를 정리하고 도립예술단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단원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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