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불법취업알선 중국인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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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알선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왕모씨(29)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짱모씨(22)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 등은 지난 9월 12일 제주시지역 길거리에서 취업 알선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중국인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3일에는 제주시지역 모 공원에서 평소 이성관계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왕씨의 경우 무면허로 제주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지난해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C씨를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만5000위안(한화 245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개월간 추적수사를 통해 왕씨 등을 검거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불법취업한 중국인들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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