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는 죄,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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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격체입니다.”

지난 9월 12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의원이 한 말이다.

낙태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법상에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실제 ‘낙태’를 예방하거나 생명존중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 사회적 역할들을 다 방기하고 있다.

낙태죄는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이다. 사람들은 낙태를 했다고 하면 태아도 생명이라며 살인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임산부를 폭행해서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는 살인죄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임신 중인 태아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이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출산해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자들이 많다. 낙태죄가 사라지면 여자들이 커피 사마시듯 낙태할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제대로 못 키울 것 같은 마음에 눈물을 머금고 마음의 큰 죄를 지면서 하는 것이 낙태이다.

그러니 나는 정말 국가가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을 하고 싶다면 낙태의 비범죄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중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성도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바란다.

여성에게도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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