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동결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순)는 지난 2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도의원 의정활동비와 여비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는 경제상황을 반영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정수당은 내년엔 동결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여비 지급기준은 현행과 같이 공무원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현재 제주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3901만원(월 325만원)을 의정비로 지급받고 있다.
심의위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경제사정과 도민정서를 감안해 도의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결정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내년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발표된 도의원 의정비는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반영사항은 매년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