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에서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6㎞ 해상에서 우리나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7.4㎞를 침범한 혐의다.
A호는 정선명령을 듣고도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밖으로 도주하다 끝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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