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EEZ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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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안에서 조업을 한 중국 범장망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4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약 126해상에서 우리나라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7.4를 침범한 혐의다.

A호는 정선명령을 듣고도 우리나라 어업협정선 밖으로 도주하다 끝내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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