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흉기로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네팔인 A(35)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이호2동 직원 공동 숙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인 한국인 B(37)씨의 입 주변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가 있던 숙소 문을 파손했다. A씨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던 B씨는 흉기에 입 주변을 다쳤다.
A씨는 평소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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