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3년 137명에서 2014년 275명, 2015년 412명, 2016년 581명, 2017년 719명으로 5년간 58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10월 말까지 823명이 등록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104명 늘었다.
관할지역별 증가율을 보면 제주동부경찰서가 2013년 55명에서 올해 367명으로 312명 늘었고, 제주서부경찰서는 2013년 50명에서 올해 246명으로 195명이 늘었다.
서귀포경찰서는 2013년 32명에서 올해 210명으로 178명 증가하면서 도내 3개 경찰서 중 가장 증가폭이 낮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으면 최소 10년 이상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같은 전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대상자가 해마다 추가되면서 대상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41명을 관리요원으로 지정, 등록정보 변경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거지 및 직장정보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발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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