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도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선정을 위한 신청 서류를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위탁체로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간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다. 또 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제주에 주소를 둔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제주도는 서류 접수 이후 이달 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 운영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도청 직장어린이집은 도 본청 2청사에 있으며, 도 소속 공직자 자녀 105명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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