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수확철 노인 울리는 불법 보도방 기승...서귀포시 단속 나서
감귤 수확철 노인 울리는 불법 보도방 기승...서귀포시 단속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감귤 수확철을 맞아 서귀포시지역에서 농촌 노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소개하는 보도방 영업은 점조식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표선면을 중심으로 일부 다방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나이가 많은 독신 남성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도우미에 대한 시간당 평균 봉사료는 1인당 3만원이고 소개는 다방이나 노래연습장 또는 보도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여성 도우미가 직접 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을 농촌 노인들에게 소개해 주는 등 영업수법 또한 교묘하게 이뤄져 시골 노인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다.

이처럼 보도방 영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표선면지역 다방,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우선 1단계로 표선지역을 집중 단속 후 서귀포 관내 전 지역으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단속은 불법체류자 고용 시 위법사항과 단란주점에서 손님하고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로 인한 불법 접객영업 등이다.

정연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장은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씀씀이가 크다는 점을 노린 보도방 영업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제로 어르신들이 여성 도우미를 소개받아 음식점과 노래방, 다방 등을 오가며 하루에 30만원 넘게 탕진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