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빌려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등 묵시적 갱신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2층 건물에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2500만원을 들여 떡볶이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개업 후 불과 1년 3개월이 지난 후 건물주는 건물 노후로 재건축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A씨가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건물주는 명도소송(소유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점포를 개업하기 위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큰돈을 지출한 점, 건물주에게 다음해 연간 임대료 전액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묵시적 갱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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