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읍면지역 초등학생 통학권 보장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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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곳, 마을회 등서 자체적으로 차량 구입해 통학버스 운영
도교육청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임대...매년 4억여원 보조키로

제주 읍·면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도내 일부 농어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 총동창회, 마을 소유 차량을 통학버스로 운영해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세버스를 임대 계약해 안전한 통학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대흘초, 조천초 교래분교장, 예래초, 하례초, 토산초, 대정서초 등 읍면 작은학교 6곳은 마을회와 학부모회, 총동창회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지자체,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가까스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6개 학교에서 자체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올해 214명에 달한다.

그러나 차량이 개인운전자 소유인 만큼 차량 노후화, 안전 문제 등이 꾸준히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6개 학교 대상으로 전세버스와 임대 계약을 체결, 안전한 통학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1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통학버스 지원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학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과 예산을 분담하기 위한 협의에 조만간 나설 방침이라며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4억여원을 반영, 내년 하반기부터 6개교에 대한 통학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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