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 월동무 불법재배 '과잉생산 부추겨'
초지에 월동무 불법재배 '과잉생산 부추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벌금액수보다 판매수익이 높아 '악순환'…산지유통인 무단경작도 근절해야
지난해 월동무 과잉생산으로 산지 폐기된 모습.
지난해 월동무 과잉생산으로 산지 폐기된 모습.

목장용지인 초지를 무단 개간해 월동무를 재배하면서 과잉 생산을 부채질하고 있다.

불법 경작을 해서 물게 되는 벌금보다 농작물 판매로 얻는 이익이 크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초지법 위반 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후 원상복구 등 행정벌칙은 내리지 못해 대규모 무단 개간이 성행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초지에 불법 재배된 월동무 면적은 2016년 45만㎡, 2017년 53만3000㎡, 올해 95만8000㎡에 달하고 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행정이 불법 행위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초지법(30조)에 따라 그해 초지조성 단가의 3배 이하의 벌금(올해 ㎡당 764원)을 물게 된다. 벌금을 내도 수익이 더 크다보니 초지 불법 전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중 처벌을 못하는 점도 문제다. 최근 제주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벌금형 처분을 받은 다음에 월동무를 또 재배해도 규정상 행정이 가할 벌칙은 없다”며 “불법 전용된 초지는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초치 불법 개간은 월동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산지 폐기를 부추기면서 농민들의 근심 덩어리가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8년산 월동무 예상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13.3% 증가해 생산량은 35만1000t으로 평년(33만1000t)보다 2만t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도는 단계적으로 산지폐기(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력이 있는 일부 산지 유통인들이 초지에 대규모로 월동무를 재배하면서 과잉 생산은 물론 영세 농민들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들 유통인들은 임대료가 싼 초지를 확보한 후 제주도에선 월동무를, 강원과 전라도에선 배추를 대규모로 경작해 도매시장에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동무 주산지 농협인 성산일출봉농협 현용행 조합장은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일부 산지 유통인에게 선투자를 하면서 대규모 경작을 위해 초지까지 임대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산지폐기로 고통을 감수하는데 유통인들은 초지에서 생산한 월동무를 사전 투자한 중도매인에게 납품하면서 가격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