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1905건에 64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세는 인구 유입에 따른 차량 증가로 지난해 2기분보다 4.9%(3억200만원) 늘었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 초과 이륜차 등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와 신용카드, 가상계좌입금, ARS(1899-0341),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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