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소방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9일 오전 8시께 서귀포시 회수사거리에서 소방관 A씨(48)가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5%였다.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