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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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가 전년보다 13억원 증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만5267건에 249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는 지난해 동기 16만8232건·236억4800만원 대비 1만7035건(10.1%)·13억100만원(5.5%)이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185억3900만원, 서귀포시는 64억1300만원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이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을 미리 공제(1월 10%, 3월 7.5%, 6월 5%)받고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ARS,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기 등 편리한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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