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5분께 제주시 오현길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앞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5월 4일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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