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2년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 5개 마을(586만1000㎡)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고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고, 이번 기간 연장으로 오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2년 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등 5개 마을에 586만1000㎡이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지정 전에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주 제2공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