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어선원 사망사고 예방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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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심장마비로 인한 어선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20t 이상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t 이상 근해어선은 응급장비 구비가 의무이며,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근해어선 282척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응급상황 대처 및 장비 사용법에 대한 어업인 교육도 실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열악한 조업환경에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어업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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