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와 어느덧 2018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2월은 올해의 마지막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로 부과되며,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1~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기분에 전액이 부과되는데 주로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그리고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세대상자는 이번 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납부,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 할 수 있다.
모든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30만원 이상은 1.2%의 중가산금이 매달 60개월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 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동차세 납기 내 자진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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