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사들에게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용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김 조합장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해당 감협 임원 18명으로부터 ▲특정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 ▲감귤 선별 시스템 제작·설치 계약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절차 위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 감귤 자동계량 소포장기 구매 등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합의 업무용 동산 취득 과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별도로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김 조합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아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특정범죄가충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했다고 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 처분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