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문화도시 지정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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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문화도시추진위 구성돼야 선정 가능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마련된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제주도 문화도시 기본조례’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및 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도시추진위는 문화 분야를 포함해 도시계획·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까지 전국 30개 도시를 선정, 지역별로 예술과 역사문화에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5년간 200억원(국비100억·지방비10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인데 양 행정시에는 관련 협의체가 없는 상황이다.

이승아 의원은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선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권한을 가진 협의체를 갖추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예비단계인 ‘문화마을’과 ‘문화도시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도시 선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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