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총 66명의 선거사범 중 32명을 기소하고 3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령별로 보면 흑색·불법 선거가 25명(37.9%)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21명(31.8%)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사건 중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사례가 45명(68.2%)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82명 중 17명(20.7%)가 도지사 선거와 연관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이번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 진영간 각종 의혹제기와 흑색선전 등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이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소된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 등이다.
또 남편이 출마한 지역구 주민과 미등록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모 도의원의 배우자도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진 제주도 공보관(54)과 언론비서관 고모씨(40), 부하직원에게 원 지사 지지를 호소한 제주시 모 면장 등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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