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당”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합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법이 제주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양돈농가 56명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행정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라 당국의 악취관리지역 관리정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도내 11개 마을 59군데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그들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운 뒤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위반 땐 사용 중지, 심하면 양돈장 폐쇄라는 고강도 조치가 따르기에 농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양돈농가들의 법적 대응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악취관리지역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현재 재항고 사건으로 대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또 악취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모든 법정 다툼이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악취관리지역은 총 56만1066㎡에 달한다. 마라도의 1.8배 규모다. 농가들의 법적 대응은 재산권과 영업권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일견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축분뇨를 관리를 제대로 안한 농가 일탈이 자초한 것이다. 수십 년간 끌어온 문제를 마치 오늘의 일인 양 반발하는 건 도민사회를 얕보는 행태다. 통렬한 각성과 자구 노력이 우선이다.

더 큰 문제는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된 후에도 해당 민원이 되레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668건에서 지난해 781건, 올 8월 말 현재 1025건으로 증가 일로다. 이쯤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충분하고도 넘친다. 해법은 달리 없다. 행정 조치대로 악취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은 도민사회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