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의혹 '행정사무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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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현안보고…한영진 의원 "전 임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사업계획서도 전 사업자가 낸 것"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3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3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13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현안 보고를 가졌다.

의원들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병원 개원을 반대(58%)했고, 원 지사 역시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번복해 허가를 해주면서 갈등만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내 모 의료재단이 중국 상하이에서 A병원을 운영하는데 이 재단은 녹지병원의 대변자로 나섰고, 코디네이터들은 상하이 A병원에서 실습을 받은 점을 볼 때 국내자본의 우회경로를 통해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투자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녹지그룹은 우량기업이라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녹지병원 건물은 서울 중앙법원에 1218억원이 가압류 돼 있다”며 “국내자본 우회 투자 논란과 녹지병원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녹지그룹은 2000만 달러(225억원)를 투자했고, 자본금 100%가 외국자본으로 국내자본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녹지병원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뀌면서 임원도 변경됐다. 하지만 이전 임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2015년 사업계획서 역시 이전 사업자가 낸 것임에도 복지부는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처럼 허가에 중요한 상당한 것들이 바뀐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병원 측은 제주도는 물론 2017년부터 심의를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도 사업계획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환자를 받겠다고 요구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고태순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의료법은 모든 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만 진료하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는 법적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 문제는 법원 판례에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전 부지사는 “복지부는 허가 조건에 따라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원 지사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제주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분열의 장으로 만들어 버려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도민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죄송하다. 그러나 도민과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원 지사가 공론조사를 결정한 것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기 위한 술수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가 많았고 이를 결정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서 공론조사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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