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웅,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2012년 2월 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설치 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 시 별도의 전선이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의 배터리와 경보장치만으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서 나사못 2개와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손잡이 밑 압력게이지 지침이 녹색범위에 있으면 정상이고, 노란색이나 빨간색 범위에 있으면 분말을 방출하는 가스압력이 부족하여 소화가 잘 안될 수 있으니 전문업체에 의뢰해 점검을 받거나 교체해야 한다.
구입은 인터넷쇼핑몰이나 대형매장, 소방기구 판매점에서 가능하고, 설치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화재 발생 시 화세가 가장 왕성해지는 최성기까지 대체적으로 5분 내외가 걸린다.
5분 안에 불을 끌 수 있으면 화재피해를 크게 경감할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른바 골든타임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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