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2명 첫 난민 인정…찬반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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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난민신청자 중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난민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 재정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하고 다수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0여 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2명만 난민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 14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의 월권과 직권남용을 규탄하고 억지 난민인정을 취소하라가짜 난민을 즉각 추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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