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도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게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에 연립주택을 소유한 윤씨는 재건축 과정에서 연립주택 부지를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한 A후보가 이를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6월 5일 오전 1시께 자신이 소유한 연립주택 인근 총 7곳에 A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 7장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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