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블루벨트, 현장 설명회 강화해야
해안 블루벨트, 현장 설명회 강화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가 해안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가칭 ‘해안 블루벨트’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다. 천혜의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경관이 사유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안 블루벨트는 컨트롤타워격인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해안변 통합관리구역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는 도민적 관심을 끌 만하다. 사유재산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다. 최종 보고서는 해안 블루벨트 지정 범위를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구역으로 구분하면서, 핵심이라고 할 중점관리구역으로 총 31곳을 제시했다.

중점관리구역은 침수 등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지역과 천연보호구역 등 보전과 보호 가치가 높은 경관·생태지역으로 다시 나누지만, 모두가 개발 사업이 제한되거나 공유수면 사용 심사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한경면 2곳, 한림읍 2곳, 애월읍 3곳, 조천읍 3곳, 구좌읍 2곳, 우도면 3곳 등이며, 서귀포시는 성산읍 2곳, 표선면 1곳, 동(洞)지역 10곳, 안덕면 3곳 등이다.

이 과정에 용역진은 5차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있다. 횟수로만 보면 도민들에게 충실하게 사업 취지를 전파한 것 같지만, 그 속내를 보면 미흡함을 떨칠 수 없다. 1차 도민 700명 대상 의견수렴만 해도 그렇다. 지역별 보전가치 및 중요도, 해안변 경관 훼손 관련 의견 등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차는 생태자원 및 역사·문화전문가 의견수렴, 3차는 설명회를 통한 각계 전문가 6인과 도민 의견 수렴, 4차는 유선전화를 통한 의견수렴, 5차는 최종보고회다.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선 당사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할수록 더욱더 그렇다. 아직 기회는 있는 만큼 중점관리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상당수가 공감한다고 해서 희생양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