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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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권한 강화 초안 마련해 道 제출...내년 초 재심의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 예정인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지난 18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격론을 벌인 끝에 심사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행자위는 찬·반만 결정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무늬만 ‘직선제 시장’으로 전락함에 따라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초안을 마련해 도에 제시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검토한 후 수정 동의안을 작성, 내년 초에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시장에게 주기 위해선 기초의회를 부활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의회는 ‘행정시지원위원회’(가칭) 등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둬서 기초의회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권 등 행정기구 조정권과 자치법규 발의 권한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투 트랙’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권한 강화를 요구할 경우 정부 승인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의회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낮은 투표율로 33.3%를 넘지 않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안 자체가 무산되므로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받기로 했다.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지만 정당 공천을 배제한 문제도 개선 사항으로 떠올랐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도의원들은 탈당을 해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해 선거활동에 제약을 받고, 위헌 소지도 제기될 수 있어서다.

행자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시장 직선제에 대한 권한과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초안(개선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고, 도는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의회에 제출해 재심의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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