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위한 위생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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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제주시 위생관리과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위생등급제 정착을 위해 관내 우수업소를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등급별(매우 우수, 우수, 좋음)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이면 해당 등급을 2년간 지정하도록 돼 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국가부담으로 신청인에게 경제적 부담은 없다.

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이 보류되며 신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업소는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표지판 제공, 기술지원,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영업자간의 자유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식중독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국외 사례로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를 시행해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많은 업소가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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