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갑질 교수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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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징계위 개최

직원·레지던트 상습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에 대한 학교 징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대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했다.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제주대 본관 앞에서 A교수 폭행 관련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제주대병원은 자체 조사에서 A교수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병원 직원,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등 갑질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직원을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A교수는 지난 13일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의 입장에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폭행·갑질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

A교수는 징계위 회의에도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는 24일 총장 승인을 거쳐 징계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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