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 바로알기, 안전 운전 실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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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철,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요즘 차량 뒷 자석 안전띠 미착용 위반자를 단속하다보면 “도로교통법이 바뀐 걸 몰랐는데 단속을 해야 하냐?”며 거친 항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해소는 물론 교통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만큼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시민이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가 의무화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음주와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일부 개정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은 도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운전자 또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기 전에 운전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실히 판단한 후 안전운전하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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