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아 과태로가 부과된 차량이 1만 8973대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등록차량 16만 3127대의 11.6%로 차량 100대 중 12대꼴로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만 13억 2800만원에 달해 차주의 재정 부담은 물론 이에 수반하는 행정조처를 위한 비용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려워 또 다른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의 무관심이나 안전운전에 대한 자만감 등으로 법적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미가입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는 사고 발생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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