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독서실 고액 요금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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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을 중심으로 성업 중인 ‘프리미엄 독서실’이 규정을 웃도는 이용료를 받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젓이 운영 중이라고 한다. 높은 요금을 받는 건 단지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 이유에서다. 다과를 비치하고 태블릿을 대여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제주에만 10여 곳이 들어섰다고 한다.

문제는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고액의 이용료 부담을 떠안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규제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손놓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독서실은 엄연히 학원법에 따라 가격상한제가 적용된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자는 취지에서다. 제주도교육청이 정한 독서실 교습비 상한액은 학생(초·중·고)의 경우 1일 4160원, 월 10만4000원이다.

하지만 제주시 A프리미엄 독서실은 학생 기준 1일 이용료는 8000원, 월 15만~17만원을 받고 있다. B프리미엄 독서실도 학생 1일 요금은 1만원, 월 16만~20만원이다. 두 곳 모두 교습비 상한액보다 월 평균 6만~8만원을 더 받고 있다. 당연히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육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의 독서실은 중·고교생에 대한 이용료를 교습비 상한액 이상으로 받기 어려웠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허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프리미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성인처럼 고액의 요금을 부담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교육청은 ‘편법 운영이긴 해도 단속사항은 아니’라는 태도여서 교습비 상한액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프리미엄 독서실의 고액 이용료의 원인은 기형적인 운영 형태다. 독서실을 내세운 후 몇몇 서비스를 가미해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추천하면서 고액의 이용권을 끊게 하는 것이다. 자습과 같은 개인적 학습마저도 서열화된 공간에서 차별을 꾀하도록 하는 건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교육당국은 도내 독서실의 교습비 과다징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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