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온라인 도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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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콘텐츠 사이트 수입원 역할을 하는 등 2차 범죄 폐해를 양상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을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와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 공범으로, 도박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도박 서버임을 알면서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방조범으로 입건한다.

아울러 도박 사이트 수요자인 도박 행위자들을 금액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간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 협업을 진행,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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