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녹지병원 국내법인 우회투자 의혹 '사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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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문과 지분 보유 관계 밝히면서 "100% 외국법인투자" 강조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국내 법인 우회 투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도는 25일 보건복지부가 도에 보낸 공문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녹제국제병원은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2015년 12월 도에 보낸 공문을 보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대해 ‘외국인 투자 비율은 100%이고, 자본금은 2000만달러(한화 225억원)인 외국인 투자법인’이라고 명시했다.

이 공문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에 대한 개설법인 요건과 투자 실행 가능성을 정부가 확인했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도는 또 자체 조사결과,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홍콩에 법인을 둔 녹지한국투자유한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했고, 이 기업의 지분은 중국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100% 지분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복지부의 공문과 지분 소유 관계를 볼 때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법인을 통한 우회 투자 가능성은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당초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자회사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를 통해 2015년 3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 50억원(92.6%), 중국의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3억원(5.6%), 일본의 성형클리닉 IDEA 1억원(1.8%) 등 총 자본금 54억원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으나 자진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요건 중 하나로 ‘녹지그룹이 병원 등 유사사업을 한 경험이 없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외 협력업체 간 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 유치는 물론 귀국 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강명관 도 보건건강위생과장은 “사업시행자는 유사사업 경험이 없어서 의료기관 운영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제시했고,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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