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유망어선 J호와 쌍타망 어선 Y호 등 총 3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J호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서귀포항 남쪽 112.9㎞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기간을 위반하고 그물코 규격(50㎜)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나포됐다.
또 중국 쌍타망 어선 Y호 등 2척은 지난 1일부터 차귀도 남서쪽 138.9㎞ 해역에서 어획물 1800㎏을 조업하고 조업일지에는 300㎏만 축소기재한 혐의다.
남해어업관리단은 J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Y호 등 2척은 담보금 4000만원씩을 납부하도록 한 후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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