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직원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킨 면세점과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모 면세점과 판촉 담당 매니저 양모씨(43)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면세점과 양씨는 2015년 8월 2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인 A씨에게 1시간 11분동은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해 다음달 22일까지 25회에 걸쳐 28시간 24분동안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면세점측은 A씨가 근무한 그룹에서는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사원증을 이용해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사례가 자주 이뤄진 만큼 기록만으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A씨가 시간외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근무기록과 시간외 근로 수당 신청 내역 등을 볼 때 A씨가 시간 외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은 A씨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간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면세점 측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A씨에게 시간 외 근무를 지시한 점이 아닌 점, 피고인 양씨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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