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20주년에 다진 도의회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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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26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0년 1월 1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소속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비롯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명예회복, 사료관 조성 등 많은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현행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이 미흡해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늘 받아왔다. 이에 마련한 것이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4·3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명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도내 각 기관·단체 및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 등을 통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3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을 맞이해 의지를 새롭게 다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다. 유족들로선 속이 타들어 가고, 정치권이 야속스럽다.

물론 전에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도내 국회의원과 도와 도의회, 유족회 등이 나서서 여ㆍ야 정치권에 호소했으나 돌아온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행동은 없었다. 이런 상태라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지하세월이다.

현행 4·3특별법도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4·3특위의 말마따나 엄동설한에 풍찬노숙도 마다하지 않은 도민들과 선배 도의원들의 굳센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후배들의 몫이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4·3특위가 특별법 개정이란 역사적 책무에 매진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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