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유관기관 합동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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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4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3주에 걸쳐 진행되며, 제주도·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행정시·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성수식품 제조업소, 식육포장 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도내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선물세트 상품 표시기준 준수 여부 ▲포장육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소별 시설관리 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 행위, 자체 위생처리기준 운용 여부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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