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시선관위가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1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대량으로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을 50여 일 앞둔 시기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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