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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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심,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연초는 각종 신년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다.

멀리 떨어져 고향의 품으로 달려온 가족·친지들, 동료들과 회식,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술자리의 유혹은 쉽게 뿌리치기 쉽지 않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돼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엄격해졌다.

또한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 농도 0.10%에서 0.08%로, 음주운전 처벌도 3회 이상 적발 시에서 2회 이상 적발 시로 변경됐다.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누구에게나 인지하고 있다.

그 피해가 나 자신에게, 내 가족들에게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술을 마시러 갈 때는 자동차 키를 놓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에 도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기대된다.

각 기관은 경찰서, 행정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안전점검, 교통안전 문화 확산 행사 등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예방 활동 등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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