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사기에 무단이탈까지…사회복무요원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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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사기는 물론 복무지 무단이탈까지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고모씨(2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99만625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고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42명에게서 1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5월 1일부터 총 8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제주시 대학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강모씨(71)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범행 편취액수가 1500만원을 넘어서지만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 외에도 복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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