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미등기 토지 국가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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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가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제주시 미등기 토지 관련 국가 소송은 20169건에서 201718, 지난해 76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소송이 진행되는 토지의 대부분은 이장(移葬)이 완료된 묘지로, 지적도상 묘지지만 법원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묘지가 있는 미등기 토지를 묘지주 후손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송하는 사례도 있고, 지적도상 묘지임에도 실제로 묘지가 없는 땅인 경우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묘지에 대한 미등기 토지 국가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장된 묘지에서 화장(火葬)을 위해 이장한 후 상속인들이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주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어 1912년 사정(査定)명의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어,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란 일제시대 토지조사 사업을 전개하면서 그 조사 결과에 의해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조선총독부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준 행위다.

제주시는 묘지를 이장한 뒤 미등기 토지로 방치되다 제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로 하여금 미등기 토지를 주소 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국가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 내 전체 토지 중 묘지(등기 및 미등기 포함)45985필지에 8586475.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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