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10대 딸 강제추행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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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전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B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A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언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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